덴탈잡 활용 가이드: 치과 구인구직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준과 금액,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매달 생계비부터 교육비, 심지어 월세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당신이 몰라서 못 받은 복지,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아래 4가지 급여 중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며, 급여별 자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 2025년 기준 | 설명 |
|---|---|---|
| 생계급여 | 4인가구 연 최대 약 2,341만 원 |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
| 의료급여 | 실비 지원 | 진료비, 약값 등 보건의료 지원 |
| 주거급여 | 연 최대 654만 원 |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 교육급여 | 학생 1인당 연 77만 원 |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일정한 계산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복잡하지만,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벌더라도
→ 30% 공제 = 70만 원
→ 추가 공제 20만 원
→ 실제 반영 소득은 50만 원
즉,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반영될 수 있어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각 급여별 하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명 | 중위소득 대비 수급 조건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2% 이하 |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8% 이하 |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 요건은 195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95만 원 전액 지급, 150만 원이면 차액인 45만 원 지급됩니다.
과거엔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으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자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단, 자녀가 ‘부자’일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연소득 1.3억 원 초과
- 재산 12억 원 초과 시
→ 수급 자격 박탈 가능 (자녀 1인 기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대부분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큰 문제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예외가 있으며 자녀가 매우 고소득자일 경우만 제한됩니다.
단기 알바 소득도 반영되지만, 공제도 많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30% + 기본공제 20만 원이 있으니,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아요.
가구 기준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각자 독립 세대로 인정받으면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누구든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을 기준에 맞게 정비해 두면
2025년부터 매달 수십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