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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되었어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인 주거급여,
지금부터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8% |
|---|---|
| 2인 가구 | 1,887,676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 4인 가구 | 2,926,931원 |
| 5인 가구 | 3,411,932원 |
📌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 환산액
👉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
월세 세입자에게는 거주 지역·가구 규모·소득에 따라 월 최대 지원이 제공됩니다.
예) 서울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45,000원까지 월세 지원 가능
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 자기부담금 발생
📅 지급일: 매월 20일
자가 가구에 노후화된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비용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차등 지급됩니다.
수선급여는 다음 연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 먼저 확인해보세요!
Q1. 생계급여,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충족 시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만 적으면 무조건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재산 보유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평균 1~2개월 내 선정 결과 통보 후, 매달 20일 지급 시작됩니다.
Q4. 주거급여 외에 교육·보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자동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