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잡 활용 가이드: 치과 구인구직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
매년 1월,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기가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에요.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하게 낸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
하지만 이 환급금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얼마나 미리 준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1월 이전에 내 환급액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2025년 연말정산은 가족·주택·기부 관련 공제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 항목 | 변경 전 | 2025년 변경 내용 |
|---|---|---|
| 자녀 세액공제 | 최대 30만원 | 3자녀 기준 최대 95만원까지 확대 |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배우자도 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 5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 |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공제율 | 20% | 30%로 상향 |
특히 맞벌이 부부는 각자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공제 혜택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세청은 올해 약 50만 명에게 ‘맞춤형 공제안내문’을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해 개인별 절세 가능 항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금 시뮬레이터예요. 1~9월까지의 실제 지출과 10~12월 예상지출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아래 경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카드 사용액, 기부금, 공제 예상치가 한눈에 확인됩니다. 🚀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아래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 반영 시점은 11월 기준이므로, 12월에 주택을 구입하면 월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제 조건은 12월 이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Q1. 미리보기 서비스로 실제 환급액이 정확히 나오나요?
A. 예측치이기 때문에 일부 오차는 있지만, 90% 이상 실제 환급액과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Q2.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해당 서비스는 근로소득자용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용 절세 가이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Q3. 월세 공제는 카드 결제해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월세는 별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은 준비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오늘 10분만 투자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행해보세요.
내년 1월의 ‘13월 월급’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