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2026 3년 지나면 소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과 사칭 문자 주의
집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가족 전체 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와 자녀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금액에 따라 전액 지급, 절반 지급, 지급 불가로 나뉘어요.
아이가 생기면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고, 아이 태울 차도 한 대 장만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재산이 있어서 우린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에요. 대출이 낀 전셋집이나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얼마를 받는지, 우리 집 같은 사례로 정리해볼게요.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해요. 그 뒤에 이사를 했거나 차를 바꿨어도 기준일의 재산으로 봅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합계예요. 실제로는 주택, 전세 보증금, 자동차마다 국세청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합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과 전세 보증금을 시세가 아닌 국세청 기준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세로 따지면 2억 4천이 넘는데?" 싶은 집도 실제 평가액으로는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C 가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B 가정 구간일 수 있습니다.
시세로는 넘는데 국세청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도 있어요.
집과 전세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절반이라도 아이 수만큼 받으면 꽤 큰 금액이에요.
재산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