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회 2026 11월부터 바뀐 내 보험료, 앱·누리집 조회 방법
연금저축은 넣는 돈이 내 자산으로 남는 세액공제예요.
한도, 공제율, 해지할 때 주의점을 정리했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인정돼요.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돈을 써야 받지만, 연금저축은 다르죠.
연금저축은 내 통장에 모으는 돈으로 세금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지출 없이 받는 공제"라고도 불러요.
다만 받기 전에 꼭 알아둘 규칙이 있어요.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돼요.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예요 (지방소득세 포함).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300만원을 더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하면 최대 환급액이 99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늘어나요.
99만원을 148만원으로 늘리는 방법, 12월 31일 전에 확인하세요.
남은 두 달이면 충분해요. 👇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과 절세를 함께 챙겨요.
12월 31일 전에 납입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