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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끝났다면 이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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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셨나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2025년부터 전국 시행! 유예지역은 거의 없다 2024년 12월 31일부로 대부분의 지역 유예가 종료되면서,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 상황은 유예가 인정됩니다. 자연재해나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 사유 국토교통부의 특별 유예 지침 대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조건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예외로 분류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2021년 6월 이전 계약 및 갱신 없는 경우 비주택 (상가, 사무실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일부 예외로 면제)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자동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 필요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위반 유형 과태료 신고 지연 최대 5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반복 위반 가중 부과 가능 ※ 과태료 외에도 신고 정보는 국세청과 공유되며, 임대소득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신분증 제출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이용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 후 10분 내 처리 완료! 모바일 앱 이용도 가능해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RTMS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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