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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31일부로 대부분의 지역 유예가 종료되면서,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 상황은 유예가 인정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예외로 분류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자동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 필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신고 지연 | 최대 5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반복 위반 | 가중 부과 가능 |
※ 과태료 외에도 신고 정보는 국세청과 공유되며, 임대소득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 후 10분 내 처리 완료!
모바일 앱 이용도 가능해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에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 등에도 기여합니다.
Q1. 확정일자는 왜 꼭 받아야 하나요?
A1.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2.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A2.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고 기한 놓치면 과태료 무조건 나오나요?
A3. 첫 위반 시에는 경고 또는 감면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진 신고가 중요합니다.
Q4. 신고 정보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A4. 국세청과 공유되어 임대소득세 자료로 사용됩니다. 소득 노출 주의!
Q5. 가족 간 전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A5. 원칙적으론 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유예 없는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 시행 중입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지금 바로 내 계약을 점검해보세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걱정 덜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