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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를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은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가능 (공동 신고도 가능) |
전월세신고는 집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 방법 | 필요 서류 |
|---|---|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계약서 이미지 rtms.molit.go.kr |
| 오프라인 (주민센터) | 신분증, 계약서 원본 위임장 (대리 신고 시) |
모바일 연동도 점차 확대되는 중이니, 전입신고만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 ≠ 전월세신고 ❌
2025년부터는 유예도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확정’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신고 지연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반복 위반 | 누적 부과 가능 |
특히 임차인이 불만 제기 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 하면 전월세신고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시지만,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전입신고만 했다가 주민센터에서 “이번만 봐줄게요”라는 말 듣고 아찔했던 경험도 있다고 해요.
2025년 현재는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어, 미신고 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꼭 따로 진행하세요.
네, 위임장만 있다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월세 30만 원 이하, 보증금 6,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불이익 없이 계약을 보호하려면 ‘30일 이내 신고’가 핵심이에요.
확정일자, 세입자 권리, 투명한 시장 정보까지 모든 걸 챙길 수 있는 기회!
소소한 수고가 큰 손해를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