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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더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 거주자의 수선비까지 포함되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를 보조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서, 자가주택 수선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
| 2인 가구 | 1,887,676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 4인 가구 | 2,926,931원 |
| 5인 가구 | 3,411,932원 |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매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45,000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 매월 20일
자가 소유의 주택에 사는 가구에 대해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보수 유형 | 내용 |
|---|---|
| 경보수 |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주거급여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전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및 동의서
- (수선급여 신청 시) 수선 관련 서류 추가 제출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며,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50%까지 상향될 가능성도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재산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수선급여 항목으로 보수 비용 지원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다음 해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매달 20일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생활비는 늘어나는 시대.
조금이나마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를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해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