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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주제가 바로 ‘자녀 세액공제’예요.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 항목인데요. 올해부터는 8세 이상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면서, 혜택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환급’이 아니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부터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게다가 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조부모도 생계를 함께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변화죠.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학비나 학원비 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등록금부터 교재비, 학원 수업료, 대학 등록금까지 폭넓게 포함돼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로 연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15%인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2023년부터 자녀 세액공제의 나이 기준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즉, 올해(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세가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만 8세 이상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 살 차이로 혜택을 못 받던 가정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소득이 거의 없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대부분 충족되는 조건이에요.
자녀·교육비 공제 신청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간소화 자료만 잘 확인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만 기본공제를 신청해야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 공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생계 사실 증명’이 필요해요.
Q1.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자녀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세액공제를 받고,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15%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Q2.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비용도 공제되나요?
A2. 네, 어린이집 교육비 중 일부는 ‘유아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됩니다. 단, 세액공제보다는 특별공제 항목으로 분류돼요.
Q3.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도 포함되나요?
A3. 원칙적으로 국내 근무자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교육기관이 국외에 있어도 국세청이 승인한 기관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