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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자금 관련 소득·세액공제예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발생한 자금의 이자나 월세 등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랍니다. 😊
2025년 기준으로는 공제 한도와 대상 주택 기준이 상향되면서 혜택 폭이 넓어졌어요. 즉, 예전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거죠.
이 공제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자 상환액의 일부가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예전에는 한도가 1,800만 원이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한도가 상향됐죠.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상환액의 40%가 연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다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 시 최대 120만 원 한도예요.
요즘처럼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많은 시대에는 이 항목이 특히 중요하죠.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월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총급여액 | 공제율 | 최대 공제금액 |
|---|---|---|
| 5,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 |
또한, 대환대출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Q1.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오피스텔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2. 세대주가 아닌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Q3.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공제 가능할까요?
네, 단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구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