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잡 활용 가이드: 치과 구인구직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
요즘 뉴스에서 ‘정년연장 65세’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1966~1969년생 분들은 이 소식이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로 늦춰졌어요. 그 결과, 최대 5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노후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고령화 구조와 맞물려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지만, 건강하고 숙련된 인력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정년을 늘리자”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입니다.
현재(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아직 법안이 확정 단계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야 모두 ‘단계적 상향’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에요. 특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세부 일정은 국회 논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정리해볼게요.
| 출생연도 | 정년(만60세 기준) | 적용 가능성 | 대비 전략 |
|---|---|---|---|
| 1966년생 | 2026년 | 낮음 | 재고용·자문직 대비 |
| 1967년생 | 2027년 | 부분 적용 가능 | 임금피크·전직 계획 필요 |
| 1968년생 | 2028년 | 적용 가능성 높음 | 정년연장 1단계 수혜 예상 |
| 1969년생 | 2029년 | 높음 | 연금 수급 시점과 연계 |
이 표를 보면 1968년생과 1969년생은 실제로 정년연장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반면 1966~1967년생은 당장 기업의 ‘재고용 제도’나 ‘전문계약직’ 형태를 병행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정년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단순히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로 인해 청년 채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즉, ‘노동 구조의 재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정년연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금 60년대생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비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법안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재무 구조와 커리어를 점검해두면 훨씬 유리해요.
결국 정년 65세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예요. 제도적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본인의 커리어를 능동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진짜 대비입니다 🌱
Q1. 정년연장 법안은 이미 통과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국회 논의 중이며, 2025년 내 입법 추진이 유력합니다.
Q2. 66년생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재고용·계약직 형태의 고용 연장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Q3. 임금피크제는 강제인가요?
아니요. 기업 단위로 협의·적용되며, 직무급제와 병행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