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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절세’를 떠올리게 되죠. 😊 저도 매년 12월이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처음엔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IRP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효과도 크더라고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예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환급 규모가 훨씬 큽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저축계좌(최대 600만 원)와 합쳐서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118만~1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 절세금액을 다시 IRP에 재투자한다면?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 10년 뒤엔 1억 원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부담스러워도 장기적으론 매우 효율적인 재테크예요.
세액공제 외에도 IRP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요. 즉,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만 55세 이후)에 3.3~5.5%의 낮은 세율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IRP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어, 결국 순이익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손익통산’ 혜택도 있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효과는 더 강력해지죠.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또한 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IRP는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 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한 주, IRP 계좌를 열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긴다면 정말 알찬 연말이 될 거예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