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잡 활용 가이드: 치과 구인구직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
요즘 같은 시기엔 구직활동만큼이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중요한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알바 병행 시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납입기간(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5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실업급여는 '인정일' 기준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기간이 120일인 경우,
각 차수는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은 후 1~3일 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워크넷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두 통합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실업인정 차수 및 수급 잔여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알바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항목 | 허용 기준 |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하, 월 60시간 이하 |
| 급여액 | 월 80만 원 이하 |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알바했다고 바로 수급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알바를 한 날의 일수만큼 수급에서 빠진다"는 점이에요.
예시로, 하루 알바비가 10만 원이어도 그날만 제외되며, 28일 인정받을 수 있던 수급일이 27일로 줄어듭니다.
1일 수급액이 66,000원이었다면 총 수급액은 1,848,000원 → 1,782,000원으로 감소하는 식입니다.
단기알바라도 미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알바 사실은 실업인정신청 시 '근로내역'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누락되었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도 생계를 위한 알바는 가능하지만,
법적 기준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조건을 알고 안전하게 수급 받으세요!
Q1. 알바는 언제부터 하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A. 주 15시간 초과하거나 월 60시간 초과 시 수급 중단됩니다.
Q2. 과거 수급 이력이 있으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A. 네. 재수급 시점에서 다시 고용보험 납입일수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Q3.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기간 수급액이 사라지며, 다음 차수에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Q4. 하루 알바만 해도 무조건 감액되나요?
A. 네, 알바한 날짜는 수급일수에서 제외되며 일수만큼 줄어듭니다.
Q5. 알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근로내역'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한다면,
고용보험 납입일수를 180일 이상 확보하고, 중간 알바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특히 주 15시간 이상 알바는 고용보험 자동가입 대상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