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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계획 중이신가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중요한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그 배우자인 남성공무원을 위한 휴식과 돌봄의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사전에 알아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는 신청만 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진료 예약이나 몸이 힘든 시기에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동안 남성공무원은 아내의 임신검진을 동행하려면 자신의 연가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최대 10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 휴가는 검진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의 임신기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를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출산 직전 임산부의 불안한 시기에도 남편이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죠. 출산 직후뿐 아니라 출산 전후까지 아빠의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모성보호시간 | 1일 2시간, 승인 필요 | 12주 이내/32주 이후 신청 시 자동 허용 |
| 남성공무원 검진 동행 | 연가 사용 | 동행휴가 신설, 최대 1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후 120일 내 사용 가능 | 출산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공무원이신가요?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불이익 없이 제도를 누리려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Q1. 모성보호시간은 모든 임신 시기에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번 개정안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한정됩니다. 그 외 시기는 기존 방식대로 복무권자 승인 필요합니다.
Q2.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쓰나요?
A. 아내의 임신 주기에 맞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Q3. 출산휴가는 출산 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비슷한 규정이 다른 직렬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나요?
A.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해당하지만, 유사하게 국가직 공무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해당 휴가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소속 부서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배려입니다. 특히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육아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며,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해 '손해 보지 않는' 똑똑한 공무원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