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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까지 모두 포함되며,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5월 31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일시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기준 주택 60%)을 곱해 산정됩니다. 이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전년도 세액 대비 과도한 증가를 막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더 낮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감면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매년 4월 말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6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Q. 계약만 했는데 세금은 누가 내나요?
→ 등기 기준으로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Q. 세금이 너무 많을 때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 2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 재산세는 기본 보유세,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 고가·다주택자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